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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채권단, 현대그룹 MOU해지안 등 상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2-17 14:41
2010년 12월 17일 14시 41분
입력
2010-12-17 10:51
2010년 12월 17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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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처리안도 상정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은 17일 전체회의에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채권단 운영위원회 소속 3개 기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그룹과 본계약(주식매매계약) 체결 여부 및 양해각서(MOU) 해지안 등 4개 안건을 올렸다고 밝혔다.
본계약 체결안은 채권단의 80%(의결권 비율 기준)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외환은행(25%),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등 3개 기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본 계약 체결안은 부결된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2차례에 걸쳐 제출한 자료는 주주협의회와 시장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고, 양해각서에서 정한 확약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미흡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이미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입찰가의 5%)의 반환 여부를 포함한 후속조치 사항들에 대한 협상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올렸다.
채권단 관계자는 "MOU가 해지되면 이행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번 경우는 어떻게 할지 운영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문제는 추후 전체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는 안건도 상정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예비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할지 시장의 궁금증이 크기 때문에 일단 논의의 틀을 만들어놓고 추후 협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2일까지 채권금융기관들의 의견이 주관기관 앞으로 통보돼 가결되면 해당 안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발표문을 통해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 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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