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 남양, 매일 등 3사는 2008년 4월 일명 용량이 큰 우유 제품에 용량이 작은 제품을 붙여서 판매하는 일명 '감아팔기' 덤증정 행사를 일제히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서울우유 등 8개 업체는 학교급식 우유에 대한 가격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우유업체 담합조사는 지난 2009년 9월 추석명절을 앞두고 가격급등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선제적, 예방적 조사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올해 5월까지 3차례나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우유와 같은 생활소비재 분야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적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최근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농림수산식품부의 선처 건의,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우유업체들의 자발적 가격인하 등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