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닥터]26.5% 수익 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투자방법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1일 03시 00분


최근 ‘소셜 쇼핑’이 인기를 얻고 있다. 하루 동안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되 사전에 정한 최소 물량이 팔려야만 거래가 성사되는 인터넷 쇼핑을 일컫는 말이다. 쉽게 얘기해 공동구매로 기존 제품을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소셜쇼핑 대열에 대기업까지 뛰어들 정도로 그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은 할인 판매에 열광한다. 특히 인터넷 쇼핑이 활발해지면서 조금이라도 싸게 제품을 사기 위해 다양한 할인방법을 찾곤 한다. 이렇게 어떤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검색을 하고 할인을 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꼼꼼히 따져 보면 투자자에게 큰 할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 종종 있다.

직장인 김모 씨(38)는 입사 8년차로 입사 후 지금까지 매년 300만 원씩 투자해 온 금융상품이 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이다. 매달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연말이 되면 금융시장 상황과는 상관없이 짭짤한 수익을 안겨준다. 소득공제 혜택이 바로 그것이다. 김 씨는 연봉이 높은 편이라 연금저축펀드 불입액 3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79만 원(소득세율 26.4% 가정)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작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26.5%의 수익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김 씨에게 매년 300만 원 투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만큼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방법인 것이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으며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10년 이상 적립해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 납입금액 전액을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중도해지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돼 매우 무거운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당분간 현재의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경제규모의 확대로 과거와 같은 고금리 시대를 기대하기는 힘들 듯하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금융상품은 투자 메리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객 수요에 따라 상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점도 관심을 불러 모으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적극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연금펀드와 같이 투자형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소득공제 혜택이 많이 줄어 연말정산 시점이 다가와도 예전만큼 들뜬 분위기를 감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2011년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기존 연금보험, 연금신탁 가입자라면 2011년부터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100만 원에 대해서는 저축보다는 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중도해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계좌를 분산해 적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도해지 때 계좌별로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기투자와 적립식 투자를 생각한다면 며칠 남지 않은 할인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조완제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팀장

정리=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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