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이면 자산가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 5월에 전년도의 종합소득신고가 끝난 뒤 11월이면 건강보험료의 조정이 이루어져 12월부터 변경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에도 2009년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대부분의 거액자산가들은 인상된 보험료 생각에 속이 편하지 않다. 특히나 올해의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수지가 부족하여 비교적 인상폭이 커져 변경된 안내서를 받아 보고는 적잖이 놀라는 경우가 허다하다. 통상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을 할 때와 12월이 되면 종합소득 가운데서도 특히 금융소득에 관심들이 많아진다.
가능하다면 1인당 4000만 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만기를 이연하거나 이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현재 금융소득의 이자소득세율은 14%이다. 1999년도에 22%까지 올랐다가 인하된 부분이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현재의 이자소득세율은 지나치게 낮은 편이라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세율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제외되는 상품은 주식형 펀드와 만기 10년 이상의 보험이 유일하다. 하지만 주식형 펀드는 변동성과 위험성이 큰 상품이고 보험은 만기가 너무 길어 선택할 때 주저하게 된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제도로 최근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법안이 있다. 요지는 이렇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예치해 둔 금융자산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6월 중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한 제도이다. 미국의 1만 달러 이상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역외소득에 대한 탈루를 방지하고 세수 확충 등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만 통과되었을 뿐 세부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자산가들의 궁금증만 더해 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으나 해당되는 자산가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더구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미신고금액의 10%, 1억 원까지라 무시할 수도 없어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 2011년도에 한하여 과태료가 5%로 적용되나 일단은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대한민국과 조세협약이 되어 있는 국가 외에는 상호 정보 교환이 어렵고 미신고 시 추적하기도 불가능한 점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일단 먼저 시행하고 있는 몇몇 선진국의 사례가 참조가 되겠지만 당장 시행되기에는 장애 요인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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