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티시스銀 1조2000억은 브리지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3일 03시 00분


현대그룹 첫 언급… “대출계약서 법원에 제출 검토”
건설’인수 소송 어제 첫 재판… MOU해지 놓고 법정다툼

하종선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은 22일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빌린 1조2000억 원은 브리지론(bridge loan)”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처음이다.

이날 하 사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주주협의회(채권단)를 상대로 낸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형 글로벌 인수합병(M&A)에서 일단 브리지론을 얻은 뒤 재무적투자자(FI)나 전략적투자자(SI)와의 협의가 완결되면 대출을 투자 형태로 대체하는 것은 널리 행해지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브리지론은 충분한 자금을 모을 때까지 시일이 걸릴 경우 단기차입 등으로 필요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대출을 말한다.

하 사장은 나티시스은행 대출 경위에 대해 “애초 (나티시스은행 계열사인) 넥스젠이 투자에 참여하려 했으나 입찰 규정에 다른 컨소시엄 참여자가 인수대금을 못 낼 경우 함께 책임져야 하는 조항이 있어 이를 문제 삼은 넥스젠투자위원회가 투자를 잠정 보류했다”며 “이때 넥스젠이 100% 모회사인 나티시스은행에 잘 설명해 대출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그룹 측은 그동안 공개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나타시스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 심리로 열린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변론기일에서 현대그룹 법정대리인은 ‘나티시스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나티시스의 동의를 받으려고 협의 중인데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에 한정해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심리는 현대건설 인수전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처음 열린 재판이다.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싸고 서울중앙지법에는 현대그룹이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을 상대로 낸 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 2건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24일 오후 2시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