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노예계약’ 조항 자진시정… 공정위는 경고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3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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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스엠)가 연예인 및 연습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데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연습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계약을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은 연예인,연습생과의 전속계약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정했으나 최근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자진시정했다.

또 `총투자액의 3배,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한다'는 위약금 조항도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낮췄다.

아울러 에스엠이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정하도록 한 조항도 `연예인은 에스엠의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부당한 요구를 할 때는 거부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공정위는 "에스엠의 자진시정을 계기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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