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SM,‘노예계약’ 조항 자진시정… 공정위는 경고조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2-23 13:42
2010년 12월 23일 13시 42분
입력
2010-12-23 12:03
2010년 12월 23일 12시 0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스엠)가 연예인 및 연습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데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연습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계약을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은 연예인,연습생과의 전속계약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정했으나 최근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자진시정했다.
또 `총투자액의 3배,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한다'는 위약금 조항도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낮췄다.
아울러 에스엠이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정하도록 한 조항도 `연예인은 에스엠의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부당한 요구를 할 때는 거부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공정위는 "에스엠의 자진시정을 계기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 화제의 뉴스 》
☞ 中 언론 “한국, 美 쫓아다니며…” 이간질
☞ 총구 들이대며 칼로 사람 목 베는 동영상을…
☞ “구제역 의심신고뒤 6일간 안동한우 15마리 반출”
☞ ‘복수국적 허용’ 새 국적법 2011년 1월1일 발효
☞ ‘北김정은 후계’…軍부대 네번 가고 선군정치?
☞ 박주영, 후반 45분 기적같은 ‘결승골’
☞ “1조2000억은…” 현대그룹, 조달 자금 출처 첫 언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ICC, 네타냐후 총리에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
정쟁에 밀렸던 ‘AI기본법’ 연내 통과 길 열려
[단독]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패소땐 재시험도 검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