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나 대안입찰 심의대상에서 학교와 아파트 등 설계 및 시공기술이 일반화된 공사는 제외되고 고도의 건설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만 포함돼 무분별한 턴키, 대안공사 발주가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턴키입찰은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업체가 설계서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 대안입찰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의 원안을 대체하는 대안설계가 허용되는 입찰 방식이다. 이에 앞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발주기관이 편의대로 턴키, 대안입찰 방식을 남발해 건설업체 간 담합과 입찰비리 등을 조장하고 예산을 낭비한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교와 일부 공동주택이 심의 대상시설에서 제외되고 초고층건축물(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과 같이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만 포함된다. 대중이용건축물은 21층 이상 또는 건축면적 3만 m² 이상, 공용청사는 건축면적 3만 m² 이상 건축물만 심의한다.
토목 시설물과 플랜트에 대한 심의 대상 규모도 구체화했다. 댐은 총저수량 1000만 t 이상만 심의하도록 했고 특수교량은 길이 100m, 철도교량은 70m, 하수처리시설은 하루 처리량 5만 t, 폐수처리시설은 1만 t 이상만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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