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안에 사고나면 새차로 바꿔줍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4일 03시 00분


자기과실 50% 넘지 않아야

2004년 신차 보상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한 크라이슬러코리아 직원들이 그해 8월 첫 프로그램 수혜자(오른쪽)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크라이슬러코리아
2004년 신차 보상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한 크라이슬러코리아 직원들이 그해 8월 첫 프로그램 수혜자(오른쪽)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크라이슬러코리아
큰마음 먹고 새 차를 뽑아 타고 나갔는데 사고를 당한다면…. 아무리 수리를 해 다시 탈 수 있다고 해도 기분은 영 찜찜하다. 휴대전화만 해도 새로 사면 애지중지 다루는데 그보다 몇백 배 비싼 새 차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훨씬 중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타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억울한 마음은 배가된다.

하지만 ‘신차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이 새 차를 구입한 뒤 일정 기간 안에 타인 과실로 차가 손상됐을 경우 새 차로 교환해 주거나 새 차 구입비용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신차 보상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선보인 곳은 크라이슬러코리아다. 크라이슬러코리아는 2004년 1월부터 ‘프리미엄 케어 신차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크라이슬러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고가 났을 경우 동일 모델의 새 차로 교환받을 수 있다. 단 자기 과실이 50% 미만이고 수리비가 새 차 가격의 20%를 넘어야 한다. 새 차 교환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이다. 크라이슬러코리아 관계자는 “차량 수리비에 대한 고객 부담을 줄이고 새 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의 기쁨을 보장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며 “지금까지 약 100명의 고객이 사고 차량을 새 차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벤츠 차량의 수입·판매 업체인 한성자동차도 12월 한 달 동안 자체적으로 신차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에 새 차를 구입하는 고객은 구입 후 1년 안에 자신의 과실이 49% 이하인 차대차 사고를 당해 차량 구입가격의 30% 이상 피해를 볼 경우 같은 종류의 새 차로 교환받을 수 있다.

국내 자동차 회사 가운데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신차 보상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현대차는 3월부터 5월까지 구매 고객 가운데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차 교환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들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배려하는 차별화된 서비스의 하나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차량 구매 뒤 1년 내에 자기 과실이 50% 이하인 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 나왔을 경우 새 차로 바꿀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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