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현대상선 경영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현대건설 채권단이 24일 밝혔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은 현대그룹측이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이번 현대건설 매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법원 결정등이 이뤄지기 전에 수용 여부가 결정돼야 의미가 있다"며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다음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오늘과 내일,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가부 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보증금 몰취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돌려줄 수 없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돌려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며 "(현대그룹이 불복하면) 소송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조달한 대출금 1조2000억원이 '브릿지론'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면 감점요인으로 작용해 우선협상대상자 후보자의 순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채권단 측은 "통상 인수.합병(M&A)에서 브릿지론은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물건을 사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추후에 갚는 일종의 LBO(차입매수) 형태로,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며 "현대그룹의 나티시스은행 대출금은 잔고증명만 뗄 수 있을 뿐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는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강조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단기자금은 성격상 상환계획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대출계약서를 제출받아 상환재원 마련방법과 인출제한 여부, 담보제공 및 불리한 대출조건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그룹은 형식적으로 나티시스은행 대출금은 인출 제한이 없다고 했지만실질적으로 제한됐을 가능성이 크고 통상적인 정상 대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입찰 조건에 합당하지 않는 요건들이 많은 만큼 채점 당시 감점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또 "법원이 현대그룹의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을 현대건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의 협상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일정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다만 현대그룹이 중재안을 수용하고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이의를 제기한다면) 현대차그룹과 현대상선 지분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며 "MOU상 가격 조정은 3%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대상선 주식 문제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을 따져보고 이로 인해 가격을 깎지는 않는 쪽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승자의 저주' 등을 감안할 때 현대그룹은 법원과 시장, 국민, 채권단 등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채권단도 시장의 판단과 최종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법원이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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