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이상 장기무사고 보험료 7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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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29일 03시 00분


■ 자동차보험 개선안 윤곽

이르면 내년부터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율이 현행 최고 60%에서 70%로 커진다. 또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사고처리 비용의 20%를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18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보험료를 최고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무사고 운전자에게 매년 보험료의 5∼10%를 할인해 12년차까지 사고를 내지 않으면 최대 60%까지 보험료를 깎아줬지만 무사고 13년차부터는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론 무사고 13년차부터 17년차까지 매년 1∼3%포인트씩 추가로 보험료를 할인받게 된다. 또 18년차까지 사고를 내지 않고 계속 무사고를 유지한다면 그 이후 매년 최대 7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폭이 커지는 대신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을 할 때 정한 일정 금액만 내면 나머지 사고처리 비용은 모두 보험사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사고처리 비용의 20%를 최고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직접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처리 비용이 총 250만 원이 나왔다면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5만 원이나 10만 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론 자기부담금으로 50만 원을 내야 한다.

해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 및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법규 위반 실적 집계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교통법규 위반이 1년간 2∼3건일 경우 5%, 4건 이상은 10%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집계기간이 늘어나면서 법규 위반이 잦은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와 함께 무인 단속 카메라에 속도나 신호 위반이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직후 범칙금을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반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과태료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또 일반 진료수가보다 최대 15%가량 높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를 낮추고 차량 수리 때 적용하는 정비수가를 정부가 정해 발표하는 ‘정비수가 공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들은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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