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비밀계좌, 하반기부터 빗장 풀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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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스위스 조세조약 개정 합의… 은닉재산 조사-과세 길 열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 일부 부유층과 탈세혐의자들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놓은 재산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정보교환규정을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신설하기로 최근 스위스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위스는 금융비밀주의 원칙을 유지해 왔고, 1981년 체결된 한-스위스 조세조약에는 조세정보교환규정이 없어 한국 정부가 스위스 은행에 있는 국내 부유층의 재산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으로 이제는 한국 정부가 국내 부유층이 스위스 은행에 넣어놓은 비밀 자금이나 은닉 재산도 조사 및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스위스와 교환할 수 있게 된 금융 정보는 △개인·기업의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회사 주주 등의 신원 확인 △기업의 특정 거래와 관련된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개인·기업 명의로 개설된 계좌 명세 및 금융거래 명세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외소득 탈루 및 재산 은닉 가능성이 큰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 향후 3, 4년 내에 모든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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