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권한, 장관-청장에도 부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4일 03시 00분


공정위 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올해부터 배추김치를 비롯한 7개 식품의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결함이 있는 제품을 무상으로 교환하거나 수리해 주도록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이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농축산물 안전검사와 단속 강화를 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전체 축산물의 70%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HACCP는 식품의 오염을 사전에 막는 시설을 인증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HACCP 인증을 받는 축산물은 전체의 65% 수준이다. 특히 배추김치와 어묵, 냉동식품과 빙과류 등 7개 식품은 HACCP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시도지사에게만 주었던 리콜 권한을 장관과 청장 같은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부여하도록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노약자가 주로 사용하는 품목 100개를 골라 안전성 조사를 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대책도 시행된다.

최근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음악과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거래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도 설립한다. 스팸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통신사들은 휴대전화에 지능형 스팸 차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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