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배추김치를 비롯한 7개 식품의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결함이 있는 제품을 무상으로 교환하거나 수리해 주도록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이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농축산물 안전검사와 단속 강화를 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전체 축산물의 70%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HACCP는 식품의 오염을 사전에 막는 시설을 인증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HACCP 인증을 받는 축산물은 전체의 65% 수준이다. 특히 배추김치와 어묵, 냉동식품과 빙과류 등 7개 식품은 HACCP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시도지사에게만 주었던 리콜 권한을 장관과 청장 같은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부여하도록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노약자가 주로 사용하는 품목 100개를 골라 안전성 조사를 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대책도 시행된다.
최근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음악과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거래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도 설립한다. 스팸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통신사들은 휴대전화에 지능형 스팸 차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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