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1호 가입자 탄생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5일 03시 00분


1억5000만원 땅 맡기고 月50만원 받아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의 첫 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3일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의 김대수 씨(69) 부부가 농지연금에 첫 번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김 씨 부부는 1억5000만 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50만8000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김 씨는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고려했으나 오히려 지금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자녀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9월부터 상담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상담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신청 및 문의 1577-7770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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