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에 호텔도 들어설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5일 03시 00분


■ 국토부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에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호텔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때 집주인이 사는 1채는 전용면적 50m²가 넘는 일반주택으로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 건축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상업·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물 등 공동주택은 호텔 등 숙박시설과 동일 건축물에 함께 지을 수 없었다. 주상복합건물에 함께 들어설 수 있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대상인 관광숙박업만 해당된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인 모텔이나 여관 등은 제외된다. 또 호텔이라도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어야 한다. 또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도 주거용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을 함께 짓도록 허용했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12∼50m²로 건설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m²를 초과하는 일반 주택 1채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다. 단독주택 등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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