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 중개업체 일요일 영업금지는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6일 03시 00분


서울-경기 6개 지역단체에 시정명령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부동산 중개업체 80곳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이 중개업체들이 소속된 ‘동중회’라는 단체가 휴일 영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회원업체들이 광고를 하는 것과 회원이 아닌 다른 중개업체와 공동중개하는 것도 금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경기 지역의 6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의 불공정 회의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단체는 동중회를 포함해 문일회(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부자회(서울 양천구 목5동), 석수2동 부동산 친목회(경기 안양시 만안구), 주엽동 공인중개사 친목회(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금중회(경기 파주시 금촌동)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회원 중개업체들이 일요일 영업, 중개수수료 할인,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단체는 아예 중개 보조원의 채용 수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다. 또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회원에서 제명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에 대해 부당한 회칙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보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회원사가 신고를 해와 이뤄진 것으로 공정위는 신고가 추가로 들어오면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는 중개업체들의 경쟁을 제한하고 일요일 영업금지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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