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이 7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예비협상대상자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위가 격상됐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다음 주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어서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7일 “현대그룹과의 MOU를 해지한 게 정당했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한 결과 현대증권을 제외한 8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98.53%)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현대차그룹과 MOU를 맺은 뒤 4, 5주간의 실사를 거쳐 2월 중순경 본계약(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계약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4월까지 인수대금을 내면 현대건설 인수가 마무리된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인수 가격으로 5조1000억 원을 제시했으나 실사를 거친 이후 채권단과 협의해 3% 범위 안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이행보증금(2755억 원) 반환 문제 및 현대상선 지분 관련 중재안을 놓고 대화를 계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대그룹 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단이 조급하게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와 본안 소송제기 등을 통해 MOU 해지가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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