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에 의료, 보육, 교육, 택배 등 입주민에게 복지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들어서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사회복지관 등에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기로 하고 3월 설치 기준 마련 및 업무처리 지침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사회적 기업 유형에는 △서민층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생활협동조합 같은 ‘지역공동체 형성 모델’ △맞벌이 부부 등 입주민을 위한 보육·교육서비스 같은 ‘수요자 지원 모델’ △단지 내 화물 및 택배 사업 같은 ‘일자리 창출 모델’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부대 및 복리시설의 용도에 사회적 기업 운영을 추가하고 소규모 단지를 묶은 통합 부대 및 복리시설이나 대규모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들어갈 사회적 기업의 입주 규모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 양원, 하남 감북 등 4차 지구와 아직 정해지지 않은 5차 지구는 사회적 기업의 입주 공간을 지구계획에서부터 미리 반영하고, 이미 사업 승인이 끝난 1∼3차 지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시설의 일부에 사회적 기업이 들어서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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