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TV홈쇼핑 사업자들이 납품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정된 방송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TV홈쇼핑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와 상품판매방송 약정서를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홈쇼핑 사업자들은 앞으로 납품업자와 합의한 방송일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손해 배상을 하게 된다. 또 홈쇼핑 판매전문가(쇼호스트)나 모델은 서면계약으로 정하고 홈쇼핑 사업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손해를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는 예상매출액과 손익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고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은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의 수익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했다. 또 판매 상품이 납품업체에서 홈쇼핑 사업자, 소비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 부담을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홈쇼핑 사업자가 납품 상품 수령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거부하면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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