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스 에어, 금연보조제 조성물 특허 등록으로 시장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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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14일 10시 47분


입증된 기술력으로 고객 신뢰도 높여

(주)제로스인터내셔널이 지난 12월 “금연보조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특허(특허등록 제10-1002967호)를 등록하였다.

특허의 내용으로는 약 3년여간의 개발을 통해 완성된 금연보조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타바논이 8~12% 함유된 연초유, 프로필렌글리콜 30~70%, 글리세롤 10~30%, 담배향신료 1~30%를 포함하는 조성물로, 타바논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2.5%를 포함하는 금연보조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제로스인터내셔널은 지난 12월 15일자로 설정등록을 마쳤으며, 이로써 위와 같은 금연보조제를 생산 판매함에 있어 독점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금연보조제 시장에는 전자담배와 전자식 금연보조제가 난입하고 있는 실정이나 엄격히 말해 전자담배는 기획재정부 소관 담배사업법에 정의되어있듯이 담배로 분류되며, 전자식 금연보조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또한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는 액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니코틴 중독을 해소해야하는 금연과는 무관하며 잘못 사용시 연초보다 더 높은 니코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얼마 전 각종 언론매체에서 부작용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니코틴 액상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류인 것이다.

제로스 에어는 전자담배와 달리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전자식 금연보조제로서, 앞서 언급한 (주)제로스인터내셔널의 특허등록을 마친 금연보조제 조성물이 액상으로 사용되어, 흡연시 니코틴과 타르 등의 여러 가지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 흡연자의 건강한 삶을 도와주며 동시에 흡연자의 흡연습관을 충족시켜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금연활동의 한 방안이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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