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영업정지돼도 대출은 정상 상환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9일 03시 00분


부실저축은행 처리 Q&A


“저축은행에 들어간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14일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저축은행 지점에서는 예금 인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안전해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부실 저축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예금과 금융거래는 어떻게 되는지 예금보험공사의 자료를 토대로 문답 형태에 맞춰 정리했다.

Q: 어떤 저축은행이 안전한지 가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의 경영공시에서 전체 저축은행의 이름을 지역별로 확인한 후 해당 저축은행을 클릭하면 요약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BIS)비율이 8%를 넘고 부실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이며 기본자기자본(T1)이 8%를 넘는 저축은행들이 우량한 것으로 평가된다.

Q: 영업정지를 당해도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장받을 수 있나.

A: 원금과 최초 약정이자를 합해서 5000만 원까지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가족 명의 예금이 분산된 경우에도 명의자별로 5000만 원 한도에서 모두 보호된다. 다만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는 가족 예금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Q: 영업정지 시 대출은 바로 상환해야 하나.

A: 대출은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만기일이 도래된 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이 불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을 방문해 협의하는 것이 좋으며 예금과 대출금의 상계도 가능하다.

Q: 예금은 언제쯤 찾을 수 있나.

A: 삼화저축은행이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해 영업이 재개되면 영업 재개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는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각을 조속히 진행해 2∼3개월 내에 금융거래가 재개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빠르면 3월 말쯤에는 예금을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

A: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영업정지 시점부터 2주 이내에 예금보험공사가 가(假)지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출이 있을 경우엔 예금에서 대출금액을 뺀 금액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아갈 수 있다. 아직 예금 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타갈 수 있고 잔액에 대해선 정상 이자가 적용된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예보가 26일부터 예금자들에게 1인당 최대 1500만 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예금자는 삼화저축은행 본점 또는 신촌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지급금을 신청, 수령할 수 있다.

Q: 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

A: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보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채권자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5000만 원 초과 예금의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Q: 저축은행 예금고객의 불안을 진정시킬 추가 조치는 없나.

A: 저축은행중앙회는 개별 저축은행이 중앙회에 예탁해 놓은 지급준비예탁금(지난해 말 현재 3조1000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현금으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회가 개별 저축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의 한도도 최고 4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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