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관련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대기업 20여곳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31일 03시 00분


대규모 과징금 부과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20여 개 대기업의 부당 단가인하, 발주 취소와 같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발표된 뒤 시작된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따른 것으로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30일 “조사를 진행한 기업 40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삼성전자를 비롯해 자동차와 조선업종 등 하도급이 많은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지급 연기 등 경미한 법 위반 행위 외에도 납품업체에 과도하게 납품단가를 낮추도록 강요하는 부당 단가인하와 같은 하도급법 위반 사실도 확인한 만큼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 초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선을 위반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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