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적자 최대 55조원 늘어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9일 03시 00분


‘연계제도’ 도입 영향 재정부담 눈덩이

정부가 2009년부터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로 일하다 연금 수급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민간기업으로 이직한 이들에게도 연금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공적연금의 적자가 최대 55조 원가량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자가 늘어나는 만큼 재정 부담도 커져 공적연금 부실을 결국 세금으로 메운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70년까지 34조∼55조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으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9년 8월에 도입됐다.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16년간 근무하고 민간으로 직장을 옮겨 4년간 근무한 사람은 연금 대신 퇴직금을 받아야 했지만 2009년 7월부터는 공무원연금 16년 치와 국민연금 4년 치를 합산해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된다. 이 사람은 퇴직 후 60세부터 매달 평균 96만 원가량을 받게 된다. 이 사람이 90세까지 살면 모두 3억5000만 원의 공무원연금과 함께 4년 치 국민연금까지 받게 된다.

문제는 매년 특수직역에서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국민연금으로 옮기는 사람이 4만∼5만 명에 달하는 만큼 공적연금을 연계한 연금 수령자가 늘어날수록 공적연금 부실 규모도 커진다는 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연계제도 도입으로 가장 부실 규모가 커지는 연금은 공무원연금으로 2070년까지 적자폭이 20조∼35조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학연금은 7조∼10조 원, 국민연금도 5조 원가량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적연금 부실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로 돌아서 2009년 각각 2조 원과 1조 원가량의 정부 재정이 투입됐으며 사학연금 역시 10년 뒤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처우가 좋은 직역연금 대상자의 혜택을 추가로 늘리려고 공적연금 부실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보험료율을 올리고 지급률을 대폭 낮춰 지급준비금의 전체 규모를 키우는 등 공적 연금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공적연금 연계제도 ::

2009년 8월 도입된 제도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의 가입 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인 연금가입자가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연금 대신 퇴직 일시금으로 받아야 했다.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등은 2009년 2월 이후 이직했으면 연계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적연금 연계는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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