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 11일 장 마감 직전 대규모 매물로 종합지수를 폭락시킨 이른바 ‘옵션쇼크’를 초래한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해 회원 제재금 최고액인 10억 원을 25일 부과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국도이치증권은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주문을 수탁했고, 스스로 자기상품계좌에서 대량 매매함으로써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도이치증권 직원 1명은 면직 또는 정직, 다른 직원 2명은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도록 주문했다. 한국도이치증권은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이지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모펀드인 현대와이즈다크호스 파생상품 투자회사1호(다크호스펀드)는 이날 옵션쇼크 사건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도이체방크 본사와 한국도이치증권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처음으로 냈다. 다크호스펀드 측은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 결과 도이체방크 홍콩지점과 뉴욕도이치증권이 한국도이치증권과 공모해 코스피200을 하락시키는 시세조종행위를 해 448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금융기관, 개인투자자들이 정당한 피해회복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크호스펀드가 입은 피해액을 898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우선 10억 원을 청구한 뒤 나중에 배상청구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3일 도이체방크 측이 ‘옵션 쇼크’ 사건 당시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도이체방크 홍콩지점 임원 등 5명과 한국도이치증권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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