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즈-컵커피도 조사… 가격담합 두유업체 3곳에 131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8일 03시 00분


연초부터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식품업계에 대한 담합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가격을 담합한 두유업체 3곳을 적발해 과징금 13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계 1∼3위인 정식품과 삼육식품, 매일유업은 2007년 말부터 곡물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오르자 가격 인상 계획을 협의하고 인상 폭과 시기를 담합해 2008년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0%가량 가격을 올렸다. 이 업체들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각 사가 판촉을 위해 진행하던 ‘덤 증정’ 행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기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이 가격 담합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상위 3개 회사가 전체 두유시장의 82%를 점유하는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업체들은 2008년 7월 이후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 두유 가격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올린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위는 두유 외에 치즈와 컵커피 등의 담합 혐의도 조사를 벌이고 있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잇따른 가격 인상으로 정부의 눈총을 받은 식품업계에 대한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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