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음악 가격 담합 15개 업체 188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일 03시 00분


공정위, 5개사는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음악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SK텔레콤과 KT(당시 KTF) 등 15개 업체에 과징금 188억 원을 부과하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가 온라인 음악산업 내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 19억6400만 원 △로엔엔터테인먼트 79억6000만 원 △KT 8억1100만 원 △KT뮤직 8억8300만 원 △엠넷미디어 5억7000만 원 △네오위즈벅스 6억6200만 원 등 6개사에 과징금 총 128억5000만 원을 부과하고 KT를 제외한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009년 KTF를 인수합병한 KT는 당시 행위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음악서비스업 6개사는 2008년 2월 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 프로그램(DRM)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이 전면 허용되자 Non-DRM 다운로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던 ‘소리바다’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과 상품규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8년 6월 곡수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월정액 40곡 5000원, 150곡 9000원의 상품만 출시하기로 하는 등 5개 사항에 합의했으며 12월 말에는 Non-DRM 복합상품 가격을 각각 10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음악서비스업과 음원유통업에서 모두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SKT, KT, 엠넷, 네오위즈벅스 등 4개 업체는 음원유통시장에서도 담합을 주도했다.

공정위는 13개 음원유통업체들이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과 함께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에 대해서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서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8개사에 60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통상 소비자가격을 담합하는 사례는 희귀한데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격 및 공급조건을 모두 담합해 소비자 및 중소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에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번 조치로 온라인 음악의 주 소비자인 청소년과 20, 30대 젊은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음악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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