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개인회생에 필요한 채무확인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비싼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 일부 대부업체에서 이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대부업체들은 고객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높게 요구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부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확인서 발급을 거절할 수 없다. 발급수수료도 보통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2000∼5000원이면 충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을 1만 원 이내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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