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전문직-유흥업소 고소득자들의 기막힌 탈세 수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1일 03시 00분


몸값 낮추기… 스타강사 50억 계약금→30억 신고
약정서 안쓰기… 판사출신 변호사 ‘탈루 근거’ 없애
모자 바꿔쓰기… 룸살롱 5차례 개-폐업 27억 빼돌려

학원가의 ‘스타강사’ 김모 씨(42)는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호되게 세무조사를 받았다. 입시학원 및 인터넷강의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에 비해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요원들에게 포착된 때문이다. 국세청 직원들은 직접 학원가를 돌며 정보수집에 나선 데 이어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김 씨 평판도 확인했다. 세무조사에서 김 씨가 자신이 집필한 강의교재를 A학원 내 매점에서 팔아 4억 원의 소득을 올렸는데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A학원과 전속계약이 끝나 B학원으로 옮기면서 계약금 50억 원을 받았는데도 30억 원만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김 씨가 누락한 수입금액 24억 원에 대해 11억 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거액을 벌면서 납세의무를 무시하는 전문직들의 세금 탈루 행태가 가관이다. 국세청은 9일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10일 지난해 전문직들의 주요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이모 씨(52)도 지난해 세무조사의 매운 맛을 봤다. 국세청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납세자 성실도 전산분석에서 이 씨가 신고한 매출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지나치게 적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무조사 결과, 이 씨는 자신이 일하던 지방법원 근처에 변호사 사무소를 차리고 전관예우에 따라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사건들을 처리해왔다. 수임약정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사건도 있었다. 약정서가 없으면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탈루 사실을 들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하지만 세무조사 요원들은 약정서 미작성은 물론이고 착수금과 성공보수금까지 빼돌린 사실까지 밝혀내고 탈루소득 6억 원에 대해 3억 원을 추징했다.

룸살롱을 운영하는 박모 씨(40)의 탈세 수법은 더욱 기막히다. 그는 2005년 9월부터 약 5년간 5차례에 걸쳐 룸살롱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그때마다 재산이 별로 없는 종업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했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속칭 ‘모자 바꿔 쓰기’ 수법이다. 그는 종업원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27억 원의 소득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세금 15억 원을 추징당했다. 건설회사 대표인 박모 씨(57)는 공사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 172억 원을 조성해 쌈짓돈처럼 사용하다가 세무조사의 그물망에 걸려 137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소득누락비율이 39.1%로 높았다”며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