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지진’ 여행자보험 보상 받을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4일 03시 00분


상해보험은 원전피해만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본 여행 중 지진과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칠 경우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은 이후 보험사들이 ‘천재지변’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상해보험만 가입했을 경우 원전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지진과 해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은 인도네시아 쓰나미 이후 표준약관이 변경됐지만 상해보험은 현재도 표준약관상 천재지변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산하기 쉽지 않고,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인정할 경우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일본 지진과 원전 사고에 따른 한국인 관광객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강진이 발생한 도호쿠(東北) 지역은 온천과 스키장이 밀집해 있어 평소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피해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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