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추가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6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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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위반부분 법리검토 필요
비금융주력자엔 해당 안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한 결론이 연기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가 관련된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최종구 상임위원이 밝혔다.

최 상임위원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 부분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론스타가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 상임위원은 "론스타펀드가 제출한 최종자료에 따르면 자본 및 자산기준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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