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주주 불법’ 징역 최고 10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8일 03시 00분


■ 경영정상화 대책 발표

“저희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비율은 △%이고, 연체율은 ▽%입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저축은행이 예금상품이나 후순위채권을 팔기 위해선 반드시 이처럼 경영성적표를 고객에게 공개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3분기 중 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하는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독 강화 방안에는 저축은행 상품의 불완전 판매 방지대책 외에도 불법행위를 한 저축은행 대주주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대주주에 대한 대출이 확인될 경우 저축은행 법인은 물론이고 대주주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출 액수와 관계없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위반 금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형사처벌 수위도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주주에 대한 금감원의 직접 검사제도가 도입되고 7월부터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퇴출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우량 저축은행 판단의 기준이었던 ‘8·8클럽(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을 폐지하는 대신 동일인 대출 한도를 8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감독 강화 방안 발표에 앞서 “저축은행이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치고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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