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재테크]해외 주식투자 어떻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2일 03시 00분


직접투자-자문형랩 가입 가능… 투자수익 年22% 양도세 내야

Q. 3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동창 모임에 갔다가 해외 주식에 투자해 꽤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친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유수 기업의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며 좋은 투자 기회를 잡았더군요. 저도 해외 주식에 관심은 많았지만 막상 투자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
A.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우량기업의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기회가 생겼고 이에 따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은 개인투자자가 직접 종목을 정해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투자자문사에 자문해 증권사가 주식을 운용하는 간접투자 형태의 해외 자문형 랩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려면 먼저 가까운 증권사 지점이나 연계은행 지점을 방문해 해외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를 등록한 뒤 전담 상담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투자하거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직접 투자하면 됩니다.

해외 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는 무엇보다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해외 기업이다 보니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죠. 또 한국과 밤낮이 다른 시차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발생한 일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해외 기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면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 형태인 자문형 랩으로 투자하길 권합니다. 소정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금융회사에서 여러 업무를 대신해줘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문형 랩은 국내 자문형 랩과 기본 구조가 같습니다. 투자자가 증권사와 일임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자문계약을 한 투자자문사가 추천한 포트폴리오 가운데 10∼20개 종목을 선택해 주식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수수료는 국내 자문형 랩과 비슷한 연 3% 수준으로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자문형 랩을 포함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거래세가 없는 대신 매년 투자 수익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22%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차익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에 투자해 1년간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1000만 원 중 250만 원은 기본공제를 받고, 나머지 750만 원의 22%에 해당하는 165만 원을 양도세로 내면 됩니다.

자문형 랩이 간접투자 형태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라면 해외 주식형펀드는 해외 주식에 그야말로 간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해외 주식형펀드 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최고세율(38.5%)을 적용받는 투자자가 예금 등을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 4000만 원 외에 해외 주식형펀드로 10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면 1000만 원의 38.5%인 38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해 똑같이 1000만 원의 투자 수익이 생겼을 때보다 두 배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 자산가일수록 해외 주식형펀드보다 자문형 랩 등으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또 국내에 설정된 해외 주식형펀드는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에도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 직접투자로 발생한 환차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 시장은 국내와 분명한 거래 차이가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 없이 접근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외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자문형 랩으로 투자하길 추천합니다.

윤미경 신한은행 서초PB센터 팀장

정리=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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