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을 놓고 서울대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상대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법인화 전환이 예정된 서울대와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기업 법인으로의 전환을 앞둔 코바코는 보유 자산을 모두 무상으로 넘겨받아야 한다는 견해이지만 재정부는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으로 환수한 뒤 필요한 재산만 양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부는 서울대 국유재산 처리의 선례가 부산대, 경북대 등 법인화를 추진 중인 다른 국립대에도 적용되는 만큼 쉽게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다. 2009년 가장 빨리 법인화된 울산과학기술대도 현재 국유재산 양도가 보류된 상태로 서울대의 선례를 따라 국유재산 양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 서울대 재산 3조 원 넘어
22일 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울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장부가액만 토지 2조1000억 원, 건물 1조600억 원 등 총 3조2000억 원에 이른다. 재정부는 장부가액 대부분이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돼 있는 데다 알려지지 않은 미술품과 특허권 등을 합치면 실제 서울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장부가액보다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재정부는 1월부터 조달청을 통해 서울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으며 4월 초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체 기준을 세워 분류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이 재산을 둘러싸고 재정부와 서울대 간에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는 법인화된다고 해도 국립대로서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 만큼 전부 무상으로 양도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익현 서울대 기획처장은 “학교가 보유한 부동산 등은 대부분 교육이나 연구에 필요한 재산인 만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 전부를 무상 양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학술, 연구 등 목적 이외에 필수적이지 않은 재산은 서울대 법인에 넘겨줄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다.
이 때문에 서울대와 재정부 간 줄다리기의 승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시행령은 입법예고된 뒤 부처 간 협의를 남겨둔 상태다. 재정부는 시행령에 국유재산 인계 절차와 협의과정 등을 명시해 양도할 국유재산을 엄선할 계획이지만 서울대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 프레스센터 등 알짜 보유한 코바코
코바코와 재정부의 갈등도 예고된 상태다. 당초 코바코는 한국은행처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됐지만 방송법(미디어랩 법) 개정이 완료되면 공기업 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재정부는 법인이 설립되기 전 현재 코바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모두 환수한 뒤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산만 양도할 계획이다.
코바코가 관리하는 재산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목동 방송회관 등 알짜 부동산이 많아 고정자산만 20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바코는 소속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 전부를 포괄적으로 승계받겠다는 복안이다. 정치권에서도 코바코 재산 일부를 방송발전기금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코바코의 재산은 정부의 독점 허용에 따른 광고수입 적립으로 축적된 만큼 이를 모두 코바코의 재산으로 양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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