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학원 변호사사무소 등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4일 03시 00분


스티커 안 붙이면 과태료

다음 달부터 병원이나 의원, 학원, 변호사 사무소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사업장 내에 붙여야 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국세청 훈령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스티커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신고 시 미발급액의 20% 포상금 지급’이라고 적혀 있다.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3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낼 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업소다.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 점검에서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의무발행 가맹점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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