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 대출한도 1500만 → 3500만원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30일 03시 00분


금리도 年 2%로 낮춰

1·13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등 도심 소형주택 건설자금 대출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출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대출 완화가 시작된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총 50건(1100채), 213억 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기금 대출이 시작된 지난해 4월 22일부터 기준 완화 전까지 10개월 동안 지원 실적이 2건, 24억 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대출비율과 표준공사비를 상향 조정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대출한도를 채당 1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금리를 연 3∼6%에서 2%로 낮추고 건축허가 사업 실적이 없거나 1년 이내에 신설된 업체에도 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완화로 도심에 소형주택이 많이 공급되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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