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같은 건물에 함께 지을 수 있다. 집주인이 건물에 직접 살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12∼50m²)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50m²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채는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일반 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을 복합 건축할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을 29채만 짓더라도 현재 30채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단독주택을 보유한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이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에 관심이 많다”며 “2월 시행된 국민주택기금 저리대출 지원확대 조치와 맞물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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