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e쇼핑 피해 속출하는데… ‘낮잠’자는 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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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31일 03시 00분


인터넷 쇼핑 산업이 성장하면서 사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가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의 법안을 만들었지만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미뤄진 채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9년 1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 법은 ‘통신 판매 중개자(오픈마켓)’가 판매자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해 인터넷 쇼핑 관련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후 1년 가깝도록 ‘계류 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입법안이 입법 예고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도 최근 심사에 들어갔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 계약 내용 등을 ‘공인인증센터’에 보관해 분쟁이 생길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6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언제 법제화될지 모르는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과 소비자(B2C) 간에 이뤄진 전자상거래 규모는 약 15조9570억 원으로 2009년 12조430억 원에 비해 4조 원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개인과 개인(C2C) 거래까지 합하면 인터넷 쇼핑 규모는 약 27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 피해도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이 집계한 인터넷 사기 사건은 모두 4만7105건. 2009년의 4만1644건에 비해 13% 늘었다.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하고 정쟁(政爭)을 앞세운 국회가 1년 동안 법안을 잠재운 결과다.

주성원 산업부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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