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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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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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4000만원 넘었는데 세금 얼마 더 내야…

《 자영업자인 김모 씨(54)는 5월이 다가오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걱정이다.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작년에 배당금이 나와 금융소득이 꽤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한다는데, 세금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궁금하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종합소득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이자, 배당소득을 합해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15.4%)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 부담은 달라진다. 재작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5만 명을 넘어섰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은 결국 김 씨의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결정된다. 작년 김 씨의 금융소득이 7000만 원이고, 사업소득금액으로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하자. 금융소득 4000만 원까지는 15.4%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끝나지만, 4000만 원을 초과하는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1억 원과 합산되어 최고 세율인 38.5%로 과세된다. 따라서 3000만 원에 대해서는 693만 원(3000만 원×(38.5%―15.4%))을 추가로 내야 한다. 만약 김 씨의 사업소득금액이 2000만 원이면 얼마를 더 내야 할까. 과세표준이 5000만 원으로 누진세율로 계산한 세금과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의 차이만큼인 약 72만 원만 추가로 내면 돼 추가적인 세 부담은 많지 않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어 원천징수세율인 15.4%보다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9000만 원이고 이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종합과세로 5000만 원에 대해 745만 원의 세금이 나온다. 이는 원천징수된 세금 770만 원보다 작아 종합과세 되어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이미 발생한 금융소득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앞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이자와 배당소득의 발생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 해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소득 발생연도를 분산하는 것이다. 사전에 약정한 시기에 이자를 주는 채권 또는 정기예금은 발생 시점을 선택하기 어렵지만 펀드 등과 같이 만기가 없는 상품은 원할 때 처분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선택이 용이하다.

둘째,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비과세는 세금이 아예 없고, 분리과세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율(15.4%)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이 과세되고 종합과세대상 금액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셋째, 금융상품별 세금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수익의 대부분이 비과세되는 주식매매차익과 평가차익으로 구성돼 있어 세금이 거의 없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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