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금융소득 종합과세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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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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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명의분산떈 금융소득-상속세 동시 절세

Q. 양모 씨(63)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산가다. 서울 중구 명동에 보유한 5층 건물 하나를 임대하고 있고 20년간 해온 사업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 금융자산도 20억 원가량 모았다. 그런데 매번 5월이 되면 곤혹스럽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을 더해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사업소득, 임대소득은 어쩔 수 없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도 피하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하다. 》
A.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끝나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 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양 씨처럼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금융소득 중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이때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은 세금이 아예 없거나 일반적인 이자, 배당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또 여기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인 4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도 없이 비과세가 되는 변액연금 같은 저축성 보험(만기 10년 이상)을 제외하고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은 대부분 가입 요건이 까다롭고 가입 가능 금액, 가입 기한 등의 제한이 많다. 예를 들어 생계형저축은 만 60세가 넘어야 하고, 3000만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런 혜택이 있는 규정도 점차 축소되고 있어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만으로 종합과세를 피하긴 어렵다.

그래서 많은 자산가가 활용하는 전략이 바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다. 사전증여는 금융소득도 절세할 수 있지만 양 씨 같은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일부 자산가는 가족 명의로 예금, 펀드 등을 개설하고 관리는 본인이 하는 차명계좌도 많이 활용하는데 차명계좌는 말 그대로 이름만 빌렸을 뿐이지 실제로 본인의 계좌로 본다. 따라서 나중에 차명계좌임이 드러나면 그동안 명의가 분산돼 덜 냈던 소득세는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

작년 10월부터 정부는 차명계좌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차명계좌 명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차명계좌 실소유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차명계좌 사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금융자산 명의를 나누고 싶다면 미리 증여신고를 해두는 게 좋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자녀나 손자에게는 3000만 원(미성년자 15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니 증여공제도 적극 활용하면 된다. 만약 양 씨가 금융재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6억 원, 3000만 원을 증여했다고 하자. 증여공제 금액 이내이므로 증여세 없이도 합법적인 증여신고를 통해 금융자산을 가족 명의로 나눌 수 있고 소득세도 794만 원 절세할 수 있다.

손문옥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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