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융감독원 담당자의 정정 요구가 거듭되면 내부 감찰팀에 관련 사실이 통보되는 등 기업공시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내부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기업공시 시스템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부정이 발생할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기업공시 업무와 관련해 금감원 직원들의 금품 수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기업공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증권신고서에 대한 담당자의 정정제출 요구가 거듭되면 자동으로 내부 감찰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정 요구는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설명이 부실할 때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청탁과 로비가 많이 발생했다. 또 금감원은 현재 기업공시 담당자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돼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증권신고서는 여러 명의 담당자가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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