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208만원 채무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5일 03시 00분


신한카드는 ‘신용안심서비스’를 통해 고객 1인당 평균 208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고객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신용안심서비스는 고객에게 갑자기 신용카드 대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대금 상환을 최고 5000만 원까지 면제해주는 서비스다. 사망, 치명적인 질병(암, 뇌혈관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치명적 장애(상해 또는 질병으로 3급 이상의 장애), 자동차 사고(6주 이상 진단받고 치료할 때), 장기 입원 등이 해당된다. 이 서비스는 보장 범위에 따라 개인형, 가족형, 부부형 등이 있으며 이용료는 각각 청구서 작성 시점 채무액의 0.51∼0.548%, 0.54∼0.57%, 0.8%다. 신한카드 신용안심서비스센터 02-215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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