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신용안심서비스’를 통해 고객 1인당 평균 208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고객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신용안심서비스는 고객에게 갑자기 신용카드 대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대금 상환을 최고 5000만 원까지 면제해주는 서비스다. 사망, 치명적인 질병(암, 뇌혈관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치명적 장애(상해 또는 질병으로 3급 이상의 장애), 자동차 사고(6주 이상 진단받고 치료할 때), 장기 입원 등이 해당된다. 이 서비스는 보장 범위에 따라 개인형, 가족형, 부부형 등이 있으며 이용료는 각각 청구서 작성 시점 채무액의 0.51∼0.548%, 0.54∼0.57%, 0.8%다. 신한카드 신용안심서비스센터 02-215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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