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정 기간 안에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구매철회 서비스'를 도입한다.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인데도 고지가 잘 안되거나,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의 가입을 부추기는 등 불완전 판매가 이뤄질 경우 보상도 해준다. 펀드,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 등 인기를 끄는 금융상품마다 불완전 판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17일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5영업일 이내에 가입철회를 요청하면 원금과 함께 선취수수료를 돌려주는 구매철회 서비스를 증권업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랩어카운트, 신탁, 채권 등 주요 금융상품에 모두 적용된다.
삼성증권은 또 불완전 판매에 따른 리콜 방안도 내놨다. 고객이 가입 15일 이내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고 환불을 신청하면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 투자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매분기 모니터링을 거쳐 불완전 판매 사례가 확인되면 고객 의사를 물어 상품을 회수하고 원금을 돌려준다.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은 "판매 과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건없이 구매철회를 보장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콜센터에 핫라인(080-012-2323)을 운용하고 전담자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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