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conomy]“무료게임에 아이템은 유료 아이가 부모카드 쓰게 조장”… 애플 집단소송 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9일 03시 00분


애플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용 무료 게임을 통해 게임 속 물품을 판매하다 집단소송을 당했다.

17일 애플인사이더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두 딸을 둔 게런 메구어리언 씨(펜실베이니아 주 피닉스빌 거주)는 최근 애플 무료 게임으로 피해를 본 여러 부모를 대표해 애플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무료 게임을 하는 어린이들이 게임 도중 신용카드를 이용해 쉽게 게임 속에 등장하는 가상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부모가 승인하지 않은 지출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메구어리언 씨의 둘째 딸(9)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여러 무료 게임을 내려받은 뒤 보석, 독약, 화폐 등 게임 속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이렇게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쓴 금액이 200달러에 이른다. 메구어리언 씨는 “무료 게임을 내려받도록 허락했으나 신용카드를 통해 구입하는 가상화폐가 있는 줄은 몰랐다”며 “아이들은 자신이 진짜 돈을 쓰고 있다는 인식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이는 애플이 조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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