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은행稅 0.2∼0.02%P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1일 03시 00분


국제자본 이동의 규제수단으로 추진되어 왔던 은행세(외환건전성 부담금)가 8월부터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에 따라 0.2∼0.02%포인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만기에 따라 4단계로 나눠 1년 이하는 20bp(0.2%포인트), 1∼3년 10bp, 3∼5년 5bp, 5년 초과 2bp 등으로 적용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만 지방은행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에 대해서는 요율의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신용사업부문, 정책금융공사 등이다. 또 개정안은 외환거래 신고의무를 단순 위반한 때도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올렸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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