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대 사건’… 입찰 담합 등 ‘카르텔’ 9건 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1일 03시 00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설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30대 사건’을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30대 사건’으로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2009년 12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4건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건(2006년 5월) 등 기업 결합 4건 △군납유류 구매입찰 담합 건(2000년 10월) 등 카르텔 9건 △5개 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1998년 6월) 등 불공정거래 7건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건(2008년) 등 하도급 및 가맹사업 3건 △4개 방문판매업자의 방문판매업 위반 행위에 대한 건(2007년) 등 소비자 관련 3건이 뽑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120개 후보 사건을 먼저 선정한 뒤 내부 전담 직원과 20명의 외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30대 사건을 확정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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