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가입자 3만7000여 명에게 이자 26억 원을 덜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사실을 공고나 e메일,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은행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이달 초까지 2년 6개월 동안 중도 해지된 장마저축 계좌 3만7513개에 대해 이자 26억 원을 덜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2003년 5월 처음 시판된 이 상품은 5년 이상 지나 해지할 때 초기 3년에 대해선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후 기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하지만 담당 직원의 전산 프로그램 입력 실수로 모든 기간에 변동금리가 적용된 것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자체 조사에서 이 같은 착오를 발견하고 4일부터 해당 고객들에게 연락해 지급되지 않은 이자를 입금시키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의 30%인 1만1000여 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고객에게 우편, e메일 등을 보내지 않고 지점에 공고문도 안 붙여 사고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금융권 일각에서 나온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직접 전화로 공지하는 게 정확하다는 판단에 따라 e메일 등을 보내지 않은 것이지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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