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저축은행 불법인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방문한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우제창 의원이 전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알고 예금을 인출한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한 뒤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당국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임직원이 무단으로 예금인출 청구서를 작성한 것을 감독관이 발견했고, 이미 지급한 것도 취소 조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급취소 조치는 저축은행 계좌에서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넘어간 돈을 환수한 것이 아니고,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해약돼 보통예금 계좌로 옮겨진 상태에서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전표를 취소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당시 전표 취소 조치가 내려진 액수는 8억30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금융당국이 환수조치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한다면서 "예금을 찾지 못한 고객들로선 분통이 터지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항의방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불법인출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부산계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금감원이 좀 더 많은 직원을 파견해 객장과 전산망을 장악했어야 불법인출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였다.
우 의원은 "금감원은 단지 직원 3명을 파견한데다가 불법인출이 이미 진행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오후 8시30분이 돼서야 문제를 파악한 것 같다"며 "도둑들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며 "부산저축은행뿐 아니라 영업 정지된 다른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도 불법 예금인출 사태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직원들이 전화상으로 친척이나 주요 고객에게 사전적으로 알려 예금을 인출하도록 했다면 배임 혐의가 있고, 고객이 직접 은행을 찾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도록 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혐의"라며 "감독당국이 철저히 조사해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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