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7개 저축銀 강제매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30일 03시 00분


정부는 2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을 강제 매각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가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사전에 누설할 경우 처벌하고, 금융감독원 감독관의 권한을 강화해 저축은행 예금이 부당하게 인출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7개 저축은행에서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는 3만2537명이며, 보호받지 못하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은 2173억 원에 이른다.  
▼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2173억 ▼

올해 1월 영업이 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의 34%만 돌려받은 전례를 감안하면 7개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들도 상당액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보해 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과 추가로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앞으로 45일간 자체 정상화 기회를 주되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매각 절차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측은 자체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은 5월 입찰공고와 재산 실사를 거쳐 6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각 방식은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이전(P&A)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영업정지 전 예금이 부당하게 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임직원 및 대주주에게 미공개정보 누설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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