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부활로 옥석 가리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기업 2000여 곳에 대한 기본 신용위험평가를 지난달 말까지 마치고, 현재 세부 평가 대상을 추리고 있다. 세부 평가 대상은 기본 평가 결과 비교적 위험하다고 평가된 곳으로 6월경 대상이 추려질 예정이다. 지난해(678개사)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채권은행들은 업체들을 A등급(정상),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C등급(워크아웃 및 기업개선작업), D등급(법정관리)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지난해의 65개보다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우량 건설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해 수준 이상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와 함께 지난달 초 선정된 37개 주채무계열(대기업그룹)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재무구조 평가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채권은행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정기적으로 약정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올 1월 폐지됐던 기촉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재입법되며 채권단의 옥석 가리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이 발효되면 기업이 워크아웃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업과 금융권의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의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 행태에 자극을 받은 은행권이 여신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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