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8% 올렸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단가가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1130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용도별로 △주택용 4.9% △업무 및 난방용 2.1% △일반용(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욕탕업 등) 4.5% △산업용 7.1% 등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소매요금(서울시)은 m³당 취사용 785.77원, 개별·중앙난방용 791.22원으로 정해졌다.
지식경제부는 당초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이달에만 7.8%의 소비자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한국가스공사가 2434억 원의 자체 예산을 절약해 인상률을 5.8%로 조정하면 생산원가 수준은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경부 관계자는 “가스요금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달에는 4.8%만 인상하고 나머지는 추후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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