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자들은]종합소득세의 달… 세금 줄이는 방법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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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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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 한국씨티은행 PB사업그룹 본부장
정복기 한국씨티은행 PB사업그룹 본부장
매년 5월 부자들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이 넘은 사람들은 기존의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지만 1년 동안 잊고 있다가 5월만 되면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깝고 생돈을 내는 것 같아 투덜대기도 한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만약 지난 한 해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내야 할 세금도 없을 것이다. 금융소득 납부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금융소득으로만 한 해에 4000만 원 이상을 벌었다는 뜻이다. 이는 일반 기업의 대리급 직장인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다.

그런데 한 해 4000만 원이 넘는 투자소득을 올린 사람들 중에서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내는 사람도 있다. 투자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과 대상이 아닌 소득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금 및 채권을 통한 이자소득, 주식 및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를 통한 배당소득은 대표적인 과세 대상 소득이다. 반면에 주식을 통한 매매 차익이나 환차익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똑같은 소득을 올렸더라도 종합과세를 내야 하는 5월이 되면 양쪽의 처지는 확연히 갈리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소득 대상자가 더욱 늘고 과세 금액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명한 부자들은 적절하게 투자 상품을 조절해 과세 표준을 줄이는 영리함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표면금리는 낮지만 기대수익은 예금보다 높은, 물가연동채권이나 해외 채권 같은 채권에 투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또 외화예금이나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수익 대비 과표를 줄여가는 방법도 있다. 다만 세금이 무섭다고 리스크가 높거나 기대 수익이 적은 상품에 투자해서는 곤란하다. 일단 수익이 나야만 세금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부담이 없다고 주식 투자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어 수익을 올리려다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다. 세금 피하려다 원금 손실을 보는 꼴이다. 주변에서 이런 기대를 전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본다. “나도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어 봤으면….” 올 한 해 많은 사람이 높은 투자수익을 올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되기를 바란다.

정복기 한국씨티은행 PB사업그룹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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